전자빔용접장치 사용신고 신청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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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문 방사선안전과-606(2023.5.8.) "전자빔용접장치 생산, 판매, 사용 업체의 허가등 신청 안내"에 따라 전자빔용접장치(EBW) 생산 또는 판매 기관은 2023년말까지, EBW 사용 기관은 2024년 6월 말까지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□ 개요
○ 전자빔용접장치(Electron Beam Welding, 이하 ‘EBW’)는 사용중 방사선이 발생되는 장치로써, 원자력안전법(이하 ‘원안법’) 제2조(정의)에 따른 ‘방사선발생장치(RG)(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)’에 해당하며, 규제대상(규제 면제기준 5keV 이하, EBW:60~150kV)에 해당됩니다.
○ 따라서, EBW를 사용하는 기관은 원안법 제53조에 따라 RG사용신고 또는 허가를 신청해야합니다.
- 일반적으로 EBW는 관전압이 170 kV이하이고, 자체차폐(캐비닛 형태)되어 표면방사선량률이 10 μSv/h 이하입니다. 이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호에 따라 사용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(신고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신청 필요).
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자료를 참고해주세요.
□ 개요
○ 전자빔용접장치(Electron Beam Welding, 이하 ‘EBW’)는 사용중 방사선이 발생되는 장치로써, 원자력안전법(이하 ‘원안법’) 제2조(정의)에 따른 ‘방사선발생장치(RG)(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)’에 해당하며, 규제대상(규제 면제기준 5keV 이하, EBW:60~150kV)에 해당됩니다.
○ 따라서, EBW를 사용하는 기관은 원안법 제53조에 따라 RG사용신고 또는 허가를 신청해야합니다.
- 일반적으로 EBW는 관전압이 170 kV이하이고, 자체차폐(캐비닛 형태)되어 표면방사선량률이 10 μSv/h 이하입니다. 이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호에 따라 사용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(신고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신청 필요).
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자료를 참고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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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첨부자료] 전자빔용접장치 사용신고 신청절차 및 서류작성 가이드.hwp (885.0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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