`25년부터 신고기관 방사선안전관리자 기본교육 의무화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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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`25년 4월 23일부터 원자력안전법의 개정 시행으로 신고기관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매년 기본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.
○ 원자력안전법 제119조에 따라 교육 미수료 시 과태료 등 불이익 발생
○ 원자력안전법 제119조에 따라 교육 미수료 시 과태료 등 불이익 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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