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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빔용접장치의 연동장치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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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-07-05 10: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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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빔용접장치의 연동장치는 안전관련품목 중의 하나이다.

안전관련품목은 방사선기기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종사자 및 일반인에게 의도하지 않은 방사선 피폭을 초래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그 결과를 경감시켜 주는 기능을 하는 장치이다. 안전관련품목은 다음과 같다.
  - 방사선 차폐
  - 연동장치
  - 보안장치
  - 비상정지계통
  - 방사선방출 제어장치
  - 경고체계
  - 선원용기
  - 식별체계
안전관련품목 각각은 그 목적에 맞게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품목별로 설계기준을 정하고 있다.

[연동장치의 정의]
방사선기기에 전기적·기계적으로 연동하여 방사선 방출을 제한하거나 사용자의 물리적 접근을 제한하는 장치를 의미함.

[연동장치의 목적]
방사선기기 사용 중 도어 열림, 내부 손 유입 등으로 인해 신체가 비정상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함이며, 이를 위해 연동장치 설계에 필요한 사항(성능, 설치 위치 및 수량, 연동 부위 등)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[연동장치의 종류]
비상정지 계통, 보안장치, 경고장치, 제어장치, 인터락 스위치, 감지 센서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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